비즈니스이야기2007. 8. 14. 08:00

MP3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방이 커지면서 P2P 업체들의 수익모델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P2P 업체들도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불법 MP3 파일 거래를 차단하고 유료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P2P 업체들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대형 음반 업체인 EMI그룹은 베델스만(독일 미디어 그룹) GNAB라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DRM이 탑재된 콘텐츠를 P2P를 통해 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된 콘텐츠에 대한 이윤을 배포에 참여한 P2P 유저들과 함께 나눈다는 점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외국에서만의 움직임만은 아니다.

 

유사한 서비스로 뒵(http://www.diooib.com)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또한 비록 모델은 다르지만 파일비의 P2P 저작권 관리 시스템 역시 P2P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판매하려는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기존의 WWW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멜론, 주크온, 벅스뮤직 등의 서비스는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를 WWW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반면 P2P의 콘텐츠 유통은 WWW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의 PC에 저장된 파일이 곧 상품이고 사용자들이 연결한 연결망 그 자체가 유통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WWW 사이트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게다가 거대한 P2P 플랫폼은 별도의 마케팅없이도 사용자수는 늘어갈 수 있으며 P2P 특성상 거대해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 이러한 P2P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이 가능한 그런 수익모델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P2P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P2P WWW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P2P의 수익모델은 정작 사용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P2P 업체의 적극적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P2P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와 함께 덩달아 DRM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들(트러스트파일, 알엑스 등)에 대한 관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일의 이름이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P2P에서 거래되는 파일의 비교를 위해 오디오 핑커프린트와 같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P2P 플랫폼은 훌륭한 콘텐츠 유통 시스템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진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훌륭한(편리하고 거부감없는) 콘텐츠 보호, 인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아프리카라는 서비스 역시 P2P를 활용한 동영상 생중계 서비스로 동영상을 Delivery, Publish하는 또 하나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osted by oojoo
비즈니스이야기2006. 11. 12. 18:5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일부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MP3 유료화에 문화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소리바다는 2006년 4월에 월정액 3천원의 유료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프루나, 파일구리 등의 P2P 업체도 유료화 방안을 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던 벅스뮤직의 유료화에 이어 P2P 서비스도 유료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1997년부터 불어닥친 초고속 인터넷 열풍과 함께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은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와 함께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는 통제를 할 수 없을만큼 자유로워졌다. 즉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즐겨듣는 음악을 MP3로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것이 다반사였다. 당연히 음원 저작권자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고, WWW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되었던 MP3 파일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 초에는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MP3 파일을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홈페이지들은 저작권자들의 철퇴를 맞고 썰물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우선 벅스뮤직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파일을 온라인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 MP3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저작권자들의 문제제기를 피해나갔다. 또한 P2P 업체 역시 사용자 PC에 저장된 MP3 파일에 대한 인덱싱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며 사용자간에 파일 중계를 방조하고 부추킨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서버에 저장된 파일 인덱싱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실시간으로 사용자간 컴퓨터의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갔다. 이처럼 창과 방패처럼 저작권자가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며 유료화를 요청하고 불법적인 MP3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하면, P2P 업체와 인터넷 음악 사이트는 서비스적 보완과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결국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도 수익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기에 유료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작권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우선 유료화를 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창에 대비한 방패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에는 배경음악을 합법적으로 구입해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에게 들려주는 BGM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실제 싸이월드는 2005년 11월 현재 하루 평균 약 15~17만곡의 배경음악이 판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양의 음원이 미니홈피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음악은 사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사이트를 찾는 방문자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커피숍 등에서 듣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들으려는 사용자에게 아무 문제없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은 이것을 가만 두질 않는다. 엠파스의 열린 커뮤니티 검색을 이용해 가수이름, 곡명을 기입하면 해당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등록된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찾아준다. 해당 미니홈피로 연결하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배경음악을 보다 전문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Q~(www.qbox.com)라는 서비스는 블로그, 미니홈피의 배경음악만을 쉽게 검색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배경음악을 공유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 온라인 음악 시장에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음악 재생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방문할 때 BGM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물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니홈피에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어쨌든 Q~를 이용하면 즐겨듣는 음악을 목록화해서 미니홈피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음악을 귀동냥하며 즐길 수 있다.

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음악은 저작권자들에게는 음반을 홍보해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어차피 라디오 음질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테이프나 CD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커피숍 등의 상점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음반을 틀어주는 것 역시 그 장소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기에 음반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시장 법칙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다.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MP3는 음질이 뛰어나고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바로 재생해주기 때문에 라디오와는 다르다. 게다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사용자가 구매한 음악 역시 커피숍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준다 하더라도 커피숍에 방문한 지극히 한정된 손님들에게 손님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음악을 들려줄 뿐이다. 하지만 인터넷 배경음악은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음악을 언제나 재생할 수 있으며 한정된 사람이 아닌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 게다가 음질도 뛰어나 MP3로 녹음해서 사용자 PC에 저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과 인터넷은 새로운 시장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의 고정관념으로는 새로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새로운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과 자기잠식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탈피만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제공해줄 것이다.

Posted by oojoo
비즈니스이야기2006. 10. 22. 21:57

2006년 2월6일에는 우리 네티즌의 인터넷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비록 이후 여러 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그간 각종 웹하드를 통해서 검색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던 영화, 음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당나귀 등의 P2P 프로그램도 더 이상 파일 나와라 뚝딱하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웹하드 업체와 P2P 업체가 또다른 방패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술적인 방패로 막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 바로 비친고죄를 도입해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라면 어떤 방패를 들이대더라도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저작권 파일을 주고받으면 고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웹하드 업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 그래텍, 나우콤 등은 파일의 공유와 거래보다는 콘텐츠 유통과 판매에 대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텍의 곰TV는 막강한 사용자를 가진 곰플레이어를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등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나우콤은 피디박스 아프리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동영상 or 음악)를 개인 방송 형태로 중계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실시간 개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이상 웹하드 업체가 기존처럼 파일의 공유와 중계를 통한 수익모델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수익모델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웹하드 업체의 움직임만은 아니다. 업체 상황이 이렇다보니 P2P 업체들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대형 음반 업체인 EMI그룹은 베델스만(독일 미디어 그룹)의 GNAB라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DRM이 탑재된 콘텐츠를 P2P를 통해 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된 콘텐츠에 대한 이윤을 배포에 참여한 P2P 유저들과 함께 나눈다는 점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이 외국에서만의 움직임만은 아니다. 유사한 서비스로 뒵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또한 비록 모델은 다르지만 파일비의 P2P 저작권 관리 시스템 역시 P2P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판매하려는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기존의 WWW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멜론, 주크온, 벅스뮤직 등의 서비스는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를 WWW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반면 P2P의 콘텐츠 유통은 WWW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의 PC에 저장된 파일이 곧 상품이고 사용자들이 연결한 연결망 그 자체가 유통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WWW 사이트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게다가 거대한 P2P 플랫폼은 별도의 마케팅없이도 사용자수는 늘어갈 수 있으며 P2P 특성상 거대해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 이러한 P2P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이 가능한 그런 수익모델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P2P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게다가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장비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는 개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개인이 콘텐츠 유통과 중계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P2P 콘텐츠 유통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P2P 비즈니스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 덩달아 DRM 솔루션을 보유한 업체들(트러스트파일, 알엑스 등)에 대한 관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Posted by oojoo
From egloos/Review2006. 6. 11. 00:25

도깨비 뉴스에 "윈도우 탐색기 업그레이드하면 파일공유 가능"라는 기사를 보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없는 탐색기에 통합된 P2P 프로그램이 인기라길래 사용해봤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음제협과 P2P 업체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차라 새로운 P2P 프로그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싶어 눈길이 갔다.

기존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탐색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만큼 사용법이 쉽다. 윈도우 검색을 실행한 후에 P2P Search Results 메뉴를 이용해서 PC속 파일을 검색하듯 P2P에 공개된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다. 공개된 P2P 서버에 연결된 PC들의 공유 설정한 파일들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검색된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탐색기에 생성된 Incoming이라는 폴더에 파일이 등록된다. 탐색기에 통합된 P2P 프로그램이라 드래그로 파일을 특정 폴더에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그렇진 않다. 전송하는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메뉴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Properties라는 메뉴가 나타난다.

파일 전송속도는 생각만큼 빨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뮬이나 당나귀보다는 다소 빠른 듯.. 함께 생성된 shared 폴더에 저장한 파일들이 공유되어진다. 어쨋든 무척 직관적인 UI를 갖추고 있고 번거로운 가입, 로그인 등의 절차가 없어 편리해보인다. 많은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는 탓인지 제작사 홈페이지(http://www.ailogix.com)는 네트워크 부하로 인해 다운로드 링크와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만 걸려 있다.

프로그램은 설치 파일을 재실행해서 삭제할 수 있다.(프로그램 추가/제거 등을 이용할 수 없음)
MSN 메신저 8.0에 제공되는 지인간 파일 공유를 위한 폴더 공유 서비스처럼 P2P는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자와 플랫폼 제공자 그리고 사용자간의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Posted by oojoo